MBC 뉴스데스크(지난달 30일 방송)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행태에 결국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을 보도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리포트 15개와 MBC 법무팀의 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리포트는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초유'> <"총을 쏴서라도"발언‥윤석열 '내란 몸통' 지목> <'3월'부터 계엄 모의‥"폭동·국헌 문란 초래"> <버티다 그제서야 '선임계'‥"불법수사" 주장 계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현직 대통령 첫 강제수사> <"체포영장 집행 막는 자도 체포"‥경호처에 '경고'> <'미란다 원칙' 고지‥경호 차량 이동? 구금 장소는?> 등 15개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이날 방송 중 <버티다 그제서야 '선임계'‥"불법수사" 주장 계속>이라는 리포트에 대해 비중 불균형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리포트는 “인편, 특급우편, 전자공문 등 온갖 방식으로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며 버티다가 체포 얘기가 나오자 황급히 선임계를 냈다”며 윤 대통령의 재판 지연에 대해 비판했다
공언련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급기야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는 내용이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데스크는 이날 방송에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과 여당의 비판 등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 관련 논란만 연일 대대적으로 집중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달 30일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