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2.9℃
  • 구름조금대구 0.3℃
  • 구름조금울산 0.9℃
  • 맑음광주 0.4℃
  • 구름조금부산 1.9℃
  • 흐림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5.9℃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5.8℃
  • 구름많음강진군 -0.6℃
  • 구름많음경주시 0.5℃
  • 구름조금거제 2.7℃
기상청 제공

尹대통령 측 "영장 발부는 불법 무효, 도저히 수용 불가" 강경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尹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발부했는데
발부 사유 알려진 게 없어… 공수처는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설명
윤갑근 변호사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해 발부된 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로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30일 새벽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서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정계선 씨와 마은혁 씨가 법관으로 근무하는 곳이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