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한동훈 대검강력부장이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유씨의 주장이 허위로 확정된 것이다.
23일 뉴시스와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여러 차례 한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 유 이사장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또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 정하정)는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한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동훈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일관되게 '유시민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유시민은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이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시민은 '비공식적인 확인'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주체를 검찰이라고 특정했는데, 정작 '비공식적인 확인'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