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언론도 질타하고 있다. 이번에도 또 현수막을 둘러싼 편파 시비다. 서울신문은 “선관위가 신뢰 훼손을 자초한다”고 했고, 조선일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부산에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내건 현수막 문구에서 비롯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부산 수영구에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선관위는 이를 허용했다. 그런데 수영구 국회의원인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불허했다.
이유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데, 이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연욱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건 총선이 4년 뒤에 있기에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신문은 “선관위의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이 대표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점에서는 편파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의 현수막 편파 논란은 처음도 아니다”라며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내로남불’ 등의 표현이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게시를 금지했다. 또 이듬해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는 허용했다”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어떤 사람을 입후보 예정자로 예상할 것인지, 선거가 얼마나 임박해야 사전 선거운동이 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선관위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대선은 얼마 안 남았으니 누구누구에 대한 비판은 사전 선거운동이고, 총선은 많이 남았으니 아니라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에 실시하도록 예정돼 있고 대선 일자를 변경할 사유는 확정된 적이 없다”며 “그러니 선관위가 대선이 임박했다는 전제로 이 대표에 대한 현수막을 단속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