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에 국회 측 대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헌재는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런데 이날 심리는 3분만에 끝났다. 국회 측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변호인 선임도 되지 않은 상태다.
조선일보는 20일 <검사 무더기 탄핵소추 하더니 재판엔 '노 쇼', 헌법·헌재 농락> 사설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지연과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단언했다. 신문은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것이 지난 5일인데 첫 변론 준비 기일인 18일까지 변호인조차 선임되지 않았다”며 “ 검찰 수사에 대한 이견과 검사 탄핵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도 민주당은 탄핵부터 밀어붙였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을 맡고 있다”며 “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 대표 수사와 재판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적대로라면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엄연히 남용한 것이 된다. 헌법상 공직자 탄핵소추는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검토없이 탄핵소추했다면 직권을 남용한 것이 된다.
신문은 또 “목표였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졌으니 그동안 남발했던 다른 탄핵들엔 관심이 없어진 것”이라며 “민주당의 행동은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방탄과 조기 대선, 이 대표 당선에 맞춰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목표는 정권 쟁취다. 하지만 정권 경쟁은 법의 기본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민주적인 관행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꼬집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