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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나”… 이재명 ‘재판기피’ 일침

이화영 항소심 재판부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 이재명의 방북비용” 판시
현재 이재명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 중이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
이준석 "반헌법의 싹이 튼다… 쓰레기차 가니 분뇨차 올까 걱정"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 지지율을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를 두고는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판결에서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이라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같은 사건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준석 의원은 이를 겨냥해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며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되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라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삼아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쏘아붙였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