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는 재촉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지연하자, 조선일보는 “이런 내로남불도 없다”며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중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18일 <이재명 대표의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이라는 사설을 통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 지연 작전”이라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법관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러면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을 판단하게 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며 “만약 교체되면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해 거의 1년 정도 재판을 한 번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이는 재판이 아니라 법 농락”이라며 “이런 내로남불도 없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이날 <탄핵 심리 재촉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도 회피 말아야>라는 사설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 서울고법에 통보했다”며 “소송 서류를 고의로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적극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서두르라고 독촉하고 있는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은 지연시키는 이중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모든 원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이 대표의 대응이 헌법과 법률을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탄핵 심판에는 "신속히", 본인 재판은 노골적 지연 李>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항소심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기에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가 자기 재판은 지연시키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하라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1당 대표라면 사법 방해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이재명 재판, 법원 원칙 맞게 속도를>이라는 사설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의 ‘속도’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날카롭다”며 “정치권의 사법부 겁박은 부적절하지만, 그만큼 속도가 차기 대선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사설은 “헌재는 물론 법원도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늑장 재판이 ‘지연된 정의’ 논란을 부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 사건 1심도 법정기한을 1년 8개월이나 넘겼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법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