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 여당에 본인의 거취를 맡긴다고 했던 입장을 바꿔, 차라리 탄핵소추를 받겠다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탄핵심판에서 자신을 변호할 법률대리인으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선임할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한국일보는 김홍일 전 위원장을 본인 자택 인근에서 만나 관련 내용을 물어봤지만 적절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매체는 이날 오후 1시45분쯤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의 변호인직을 맡았느냐' '정확히 언제쯤 연락이 왔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말하자"는 말만 반복하면서 대답을 회피했다고 한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윤 대통령의 8기수 선배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지냈다. 방통위원장 퇴임 뒤 지난 10월부터는 법무법인 세종 고문 변호사로 복귀했다가 최근 퇴사했다고 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주변 이웃들은 "최근 들어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며 "계엄 사태 전후로는 기사가 모는 차량을 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여권은 최근 윤 대통령이 내년 2~3월에 자진 하야하고, 4~5월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윤 대통령은 자진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다퉈보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