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 제91조는 ‘국헌 문란의 정의’를 규정한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예산을 정부가 요구한 500억원에서 8억원으로 깎아버렸다. 석유 시추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 시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형법 제91조상 국헌 문란이 성립한다. 산자부는 야당의 예산 폭주에 '에너지 안보를 포기했다'고 성토했다. 말이 좋아 '포기'지, 실제로는 안보를 무력화시킨 반국가행위다. 따라서 야당은 반국가사범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소추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탄핵이다. 지난 8월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런 식으로 아무 이유없이 탄핵한다. 형법 제91조상 국헌 문란이 성립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실은 물론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모두 없애버렸다. 경찰이 도둑놈 잡으려고 잠복하다 배고프면 자기 돈으로 빵 사먹어야 한다. 사실상 기능 마비다. 형법 제91조상 국헌 문란이 성립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따라서 국헌 문란 현행범이다. 계엄법 제13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 현행범이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계엄군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으며 석유 시추사업을 불능케 한 야당 의원들, 공직자 탄핵 행패에 동참한 야당 의원들, 경찰 보고 제 돈 주고 빵 사먹으라고 특활비를 다 깎아버린 야당 의원들은 모두 체포할 수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냐를 논하기에 앞서 국헌 문란 현행범들부터 다스리는 게 순서다.
트루스가디언 편집장 송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