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MBC 라디오 진행자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싸는 발언을 방송 도중 내놔 논란이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가 “유력 대권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한 것인데, 공영방송 프로그램 진행자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일 방송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이 출연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대장동·백현동의 본안 사건 재판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재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선거인의 입장’이라는 표현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를 보충하는 사진 관련 발언을 유죄로 본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도 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유죄에 맞춰 증거를 취사선택했다고까지 했다.
그러자 권 기자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재판부가 이런 사안의 가부를 가지고 국민의 선택권을 무산시켜도 되는가”라며 이 대표는 절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알고 모르고, 협박으로 느꼈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느냐, 이것이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의 40% 지지를 받은, 그리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한 주자에 대한 선택권을 이 재판부가 날려버려도 되겠느냐”라고 질문했다.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형사법정에서 무조건 무죄가 판결돼야 한다는 얘기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편파 진행,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박범계 의원은 야당 정치인인 만큼 이 대표를 옹호하고 재판부를 비판하는 정파적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치자”며 “하지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유력 대권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며 이 대표 선거법 1심 판결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 잘못된 판결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이날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를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