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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공언련 모니터링] 우상호, 범죄 혐의 셀프 축소… 사실 확인 안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우상호 지난 18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잘 부탁합니다’ 한 마디로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주장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 호소·자사 주식 재산등록 누락해 벌금70만 원형 받아
공언련 "자신의 과거 범죄 혐의 축소·왜곡…공정성·객관성 위반"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자신의 과거 선거법 위반을 축소해 언급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지난 18일 방송)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방송은 우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정하거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26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우 전 의원은 제17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역구 친목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 이외에, 자신이 설립한 출판사의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누락한 혐의가 더해져 벌금 70만 원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 부탁합니다, 한 마디로 벌금 70만원을 받았다’는 우 전 의원의 발언은 과거 자신의 범죄 혐의를 축소·왜곡한 것”이라며 “이날 방송은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18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 대표의 옷을 벗기겠다라는 목적이면 (벌금형으로) 100만원 이상만 내리면 된다”라며 “징역형을 내렸다는 것은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며 “제 첫 번째 선거법 위반은 ‘잘 부탁합니다’ 이 한 마디가 사전 선거운동 전이라 해서 벌금 70만원을 받은 적 있다.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기는 하다”고 말했다.

 

공언련은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