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6일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위헌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땐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석 108석 중 8석이 이탈할 경우 가결될 수 있다.
한 총리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21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다”며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면서도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합의되지 못한 특검은 위헌적이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2년이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아내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으나 기소를 못 했다"며 "(특검법 추진은)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