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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사법 정의에 오점 남긴 판결" [한변 성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26일 성명… "진실 가린 정치판결"
"증거를 봐도 이재명의 허위 증언 요구 의도 확인돼… 법적 오류 다수 포함된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비판이 터져 나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사법 정의에 의문을 남긴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된 사법부의 치부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재명 대표가 피교사자인 김진성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와 같은 발언이 허위증언 요구가 아니라고 봤다.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고 설명을 요청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며 의문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한변은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녹취록에 명시된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축소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부의 결정은 법적 오류와 판단 왜곡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는 이 대표의 요청은, 실제로는 김진성 씨가 경험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한 내용을 증언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며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맥락상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위증교사로 보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주장을 과도하게 수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어 “이는 명백히 위증교사의 법적 해석을 불합리하게 축소한 판단으로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법적 논란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결과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진실과 정의를 가리고 사법 정의를 왜곡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또 “법치는 특정 권력자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려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이나 편향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했음을 드러낸 대표적인 치부로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