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기 위한 출연자의 거짓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논란이다. 한 대표가 마치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약했다는 주장인데, 한 대표는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을 제안한 적은 있어도 김 여사 특검은 공약한 적이 없다.
지난 13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 연결로 출연했다. 최 의원은 앵커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 관련해 얘기를 나누던 중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까지 받아들일 기세다. 그러면 명분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명분이 없어진다’는 건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8석이 부족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뒤에 재의결할 때 다시 의결할 수는 없다”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을 받아서라도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절차고 많이 많이 양보한 절차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한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공약했을 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론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한 대표의 제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하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당시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이날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