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3.5℃
  • 서울 0.4℃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4.9℃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6.8℃
  • 제주 8.5℃
  • 구름많음강화 -2.1℃
  • 구름조금보은 1.1℃
  • 구름많음금산 2.2℃
  • 구름많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조선 “사실 입각한 판결인지 의문”

“앞으로 웬만한 위증 교사 처벌하기 힘들 것” (조선일보)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혼란 최소화해야” (중앙일보)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에 경종”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로 판결하자 조선일보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무죄 판결한 법원을 존중하면서도 이 대표의 다른 재판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줬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26일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이라는 사설을 통해 “부탁하지 않는데도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을까”라며 “판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는 김모 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도 보내줬다. 그에 맞춰 증언해달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다”며 “위증 교사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 씨로부터 진술서 초안을 받아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웬만한 위증 교사는 처벌하기 힘들 것”이라고 성토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다른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라는 사설에서 “앞으로 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며 “1심 판결에선 법정 기한을 넘겼지만 2심과 3심 재판이라도 반드시 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일반 형사재판은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신속한 재판이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이자 법원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검찰은 현 정부 들어 이 대표를 8개 사건으로 기소했고, 이 사건도 그중 하나”라며 “검찰은 22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발언으로 이 대표를 법정에 세웠지만 1심 판결대로라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법조계 안팎에서 ‘무리한 기소’ 아니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며 “이번 판결로 민주당 일극체제를 공고히하고 우클릭 ‘먹사니즘’ 행보의 동력을 얻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사법화된 정치 제자리로>라는 사설에서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기소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셈”이라며 “여러 재판이 굴러가던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새 분기점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까지, 이 대표와 야당·비판언론에만 칼날을 겨눈 먼지털이식 수사에 경종이 울렸음을 직시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