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자 한겨레는 "기득권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개정안을 밀어붙이라고 요구했다.
한겨레는 25일 <상법 개정 ‘공포마케팅’에 밀려선 안 된다>라는 사설에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상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현행 상법의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은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으로 회사만 언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인수합병, 분할 등을 추진할 때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하지만 이사가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데도 일방적으로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편드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제기될 일도 없을 것”이라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기업이라면 투기자본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이어 이 대표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해 “토론은 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때처럼 기득권의 ‘공포 마케팅’에 밀려 개혁이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국경제는 25일 <금융위 "상법 개정 아닌 맞춤 대응 필요"…올바른 방향이다>라는 사설을 통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었다”며 “그는 주주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아직까진 상법을 개정하자는 쪽이 절대다수”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하는 동시에 이사에게 ‘총주주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 대우’ 의무까지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개 찬반 토론회를 열어 보자고 했다”며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고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속셈이 커 보이지만 상법 개악을 저지할 기회가 남았다는 점은 반갑다”고 평가했다. 이어 “열린 자세로 시장 의견을 수렴한다면 상법 개정 카드를 접는 것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될 시 부작용도 적지 않다. 부작용으로는 소액주주 등의 소송 남발,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과 불확실성 확대 등이 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