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내려진 판결 형량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해 논란이다. 지난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는데,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처럼 호도했다는 비판이다.
이날 뉴스하이킥에는 양지열 변호사가 출연했다. 앵커인 권순표 씨가 “판결이 좀 쎘는데 어떻게 보세요”라고 묻자 양 변호사는 이번 형량이 대단히 이례적인 것처럼 발언했다.
양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최고형이 법정형이 2년형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중에 하나가 사실상 무죄인데 1년이 나왔다는 건 (이상하다)”며 “이런 겁니다. 사기죄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2~3년. 5년 10년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최대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원은 법정 최고형 5년형의 범죄에 1년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징역 5년형까지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법정 최고형 2년형의 범죄에 1년형을 선고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함께,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하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이날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