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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공언련 모니터링]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이재명 동의해야 재판 생중계" 허위 발언 그대로 송출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지낸 장윤미 변호사, 지난 5일 방송 출연해
“피고인이 동의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발언
공정언론국민연대 "법원 규칙은 '피고인 동의 무관하게 재판장이 결정'"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했던 장윤미 변호사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재판 생중계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그대로 내보낸 CBS 측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계와 관련된 발언인데, 재판 공개 여부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장 변호사는 지난 5일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라며 “그런데 일단 국민들이 이 영상에서 피고인석에 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소가 되더라도 이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 발언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공언련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촬영과 생중계가 가능하다”며 “‘피고인이 동의해야 생중계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재판 생중계 여부가 이재명 대표의 뜻에 달린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해당 방송을 ‘자의적 해석, 객관성 결여’라고 규정하고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언련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