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도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도자치경찰단을 찾아 공중위생관리법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씨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두 시간가량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문씨가 불법 숙박업을 한 장소로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별장으로 알려졌다.
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5일까지 문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반성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없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미등록숙박업 운영 기간, 횟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9월 문 씨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고발한 바 있다.
문 씨가 이 별장을 매입한 것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2년 7월이다. 원소유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다. 문 씨는 송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에 이 별장을 매입했다고 한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