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서울신문과 세계일보는 “민노총은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신문은 8일 <간부 ‘간첩죄 징역 15년’ 민노총, 대국민 사과도 없나>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의 혼돈 양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며 “이번에 처벌된 피고인들이 대표적 노동단체의 간부로 북한 공작원과 직접 접촉하며 간첩 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은 당혹스럽기만 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하고 통신문건의 암호도 해독했다”며 “민노총이 국민과 조합원에 아무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노총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도 주도할 계획”이라며 “야당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몰이용 장외집회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치적 목적의 집회”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간첩 행위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집회에 나서고도 민심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가뜩이나 정치적 조직으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종북의 멍에까지 쓰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세계일보도 이날 <전 간부들 간첩죄 중형, 민노총 이래도 조작이라 할 텐가>라는 사설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노조 간부들이 북한 지시를 받고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느슨해진 대공수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2021년에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직접 촬영해 북한에 전달했고, 심지어 충성 맹세문을 작성하기도 했다”며 “이래도 민노총이 조작이라고 주장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100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보유한 민노총이 종북세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고 전했다.
사설은 “석 씨는 민노총 내부에서 동조자를 포섭해 비밀 조직을 만들었고 ‘지사장’으로 불렸다”면서 “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동영상 댓글도 대북연락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민노총은 이제라도 제대로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와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과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판결했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