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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 방통위 "즉시 재항고"

방통위 "법·원칙 따라 의결"
권태선 이사장 등 방통위 상대로 지난 8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즉각 재항고를 예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구성 등에 관한 절차상 하자 등의 존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방통위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방문진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다.

 

하지만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포함한 현 이사 3명은 ‘2인 체제’인 방통위의 이사 선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26일 권 이사장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