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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사설 pick] '전대 돈봉투' 野의원 조사 불응… 국민·서울 "민주, 수사 협조해야"

“이재명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 위해 소속 의원들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나서지 못 해“ (국민일보)
“국감 이유로 불체포 특권 누리려는 것… 민주당, 사법 절차 정치적 악용한 사실 사과해야”
윤관석,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징역 2년 확정 판결받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 전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자, 같은 혐의로 조사 대상임에도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는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울신문은 “선거인 매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1일 <‘전대 돈봉투’ 유죄 확정, 민주당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해 4월 불거져 정치권을 흔들었던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정치권 내 부정한 관행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재판부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듯 이번 사건은 정당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이 아직도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자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국회를 이용하고 있어, 소속 의원들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적극적으로 질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돈봉투’ 징역 2년, 받은 의원들은 ‘국회 특권’ 버티기>라는 사설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정치인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했다. 

 

사설은 “같은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된 민주당의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등 6명은 검찰 소환을 열달째 거부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등 정치 일정을 이유로 불체포 특권을 누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봉투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6명의 정치인들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그동안 ‘조작 수사’ ‘검찰 독재’ 운운하며 수사검사 탄핵까지 추진했다”며 “형사사법 절차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윤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판결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 약 20명에게 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