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CM) 직후 아나운서가 직접 해당 음료 제품을 시연하며 간접광고(PPL)한 SBS ‘모닝와이드 3부’(지난해 6월 7일, 12일 13일, 7월 6일, 11일, 12일, 17일, 24일, 26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인 ‘경고’를 28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해당 방송은 간접광고로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의견진술서에서는 간접광고의 형식을 지켰다고 했지만 직접 나와서는 방송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과했다고 인정했다”며 “지상파 아침 프로그램이 아닌 홈쇼핑 프로그램이었다”고 비판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한두 번이 아닌 9번이나 이루어진 점에서 자체 심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CM 직후 아나운서가 해당 제품을 마시는 것은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광고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상파 교양 프로그램에서 홈쇼핑 수준으로 진행자 앞에 상품을 진열하고 선전했다”며 “다양한 간접광고 심의를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규정 위반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관계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SBS 측은 “교양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는 처음이라 형식에 집중했다”면서도 “광고비는 전액 제작비에 투입이 되기에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욕심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방송 전 날에 보고를 받고 과하단 생각은 들었다”며 “시청 흐름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SBS ‘모닝와이드’는 1부와 2부에서는 아침 뉴스를 전하고, 3부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