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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공언련 모니터링] 당원 명부 활용 여론조사가 국힘 당규 위반?… "MBC 정치인싸, 허위 사실 유포"

지난 13일 서용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출연해 "당원 명부가 여론조사로 넘겨지면 당규 위반"
국민의힘 당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 그런 내용 없어… 공언련 "공정성·객관성 위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당규 위반"이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낸 MBC 라디오 <정치인싸>가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허위 발언을 여과없이 보도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부당했던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정치인싸> 지난 13일 방송이 객관성을 결여하고 프레임을 왜곡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는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출연했다. 서 전 부대변인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당규에 그런 게 나와 있다면서요. 번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넘어가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게 사용 목적이 여론조사로는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당규가 있다고 제가 기사를 봤어요”라며 “그래서 아마 당원명부가 안심번호라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넘겨지면 아마 당규 위반에 걸릴 공산이 크고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 25조에는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단(당원 명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또 동 규정 제39조 제8호는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여론조사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는데도 “당원 명부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면 당규 위반”이라는 허위 발언이 그대로 방송을 탄 것이다. 

 

공언련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규 위반이 있었던 것처럼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며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