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당규 위반"이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낸 MBC 라디오 <정치인싸>가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허위 발언을 여과없이 보도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부당했던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정치인싸> 지난 13일 방송이 객관성을 결여하고 프레임을 왜곡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는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출연했다. 서 전 부대변인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당규에 그런 게 나와 있다면서요. 번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넘어가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게 사용 목적이 여론조사로는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당규가 있다고 제가 기사를 봤어요”라며 “그래서 아마 당원명부가 안심번호라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넘겨지면 아마 당규 위반에 걸릴 공산이 크고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 25조에는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단(당원 명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또 동 규정 제39조 제8호는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여론조사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는데도 “당원 명부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면 당규 위반”이라는 허위 발언이 그대로 방송을 탄 것이다.
공언련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규 위반이 있었던 것처럼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며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