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1.4℃
  • 맑음서울 14.1℃
  • 맑음대전 13.8℃
  • 구름조금대구 12.6℃
  • 흐림울산 11.8℃
  • 구름조금광주 12.3℃
  • 구름조금부산 15.5℃
  • 구름많음고창 12.9℃
  • 구름많음제주 12.6℃
  • 맑음강화 12.0℃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3.5℃
  • 구름많음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1.7℃
  • 구름많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팩트체크] "수사심의위가 金여사 '알선' 결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거짓'

지난달 26일 조경태 의원과 통화에서 권순표 "김 여사 알선, 수사심의위의 결론"이라고 발언
최재영 수심위도 김 여사 수심위도 김 여사 혐의 인정한 것 없어… 공미연 팩트체크 결과 허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9월 26일 방송에서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 알선이라고 결론 내렸다”라고 한 진행자의 발언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권순표 앵커의 이같은 발언이 수심위의 심의 경과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25일 밝혔다. 문제의 방송 전날인 9월 2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해당 방송에서 권 앵커는 이 수심위가 김 여사에 알선 혐의를 뒀다고 말한 것이다.

 

권 앵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권 앵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알선이 되는 것”이라고 하자 조 의원은 “그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고 받았다. 그러자 권 앵커는  “(권순표)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전달해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을 뿐이었다. 당시 심의위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 회부로 개최됐는데 심의 안건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였다. ‘알선’이란 혐의를 검토한 것일뿐 결론을 내렸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게다가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 그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김 여사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공미연은 “따라서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 알선으로 결론 내렸다’라는 권 앵커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