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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불법 숙박업도 버젓이… 前대통령 딸 문다혜의 준법의식

정혁진 변호사 “송기인 신부, 직접 집 지었기에 공유숙박에 등록하지 않았을 것”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공시지가에 의한 거래 불법인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송 신부 소유일 때 숙박업 등록했을 것…소유권 이전 시 신고 절차 확인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제주도 집을 미신고 불박 숙박업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 살면서 자신의 집은 불법 영업에 이용했다”는 비판이 21일 나오고 있다.

 

정혁진 변호사는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에 출연해 “2020년에 해당 제주도 집의 실소유주는 누구였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2020년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로 문 씨는 국가 재산인 청와대에 살면서 자기 집은 영업으로 돌리며 세금 한 푼 안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딸로서 법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덧붙였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송기인 신부가 집을 짓고 가지고 있다가 2022년 7월에 3억 8000만원에 문 씨가 매입했다”면서 “송 신부가 국가에 등록도 안 하고 공유숙박으로 용돈벌이를 했을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송 신부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해도 공시지가에 집을 팔진 않았을 것”이라며 “문 씨가 시세보다 적은 돈에 매입한 것도 이상하고, 2020년부터 공유숙박으로 운영했다면 모든 게 희안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문 씨가 법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확대하기에는 과한 면이 있다"며 “송 신부가 공유숙박에 등록한 것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송 신부의 관계가 있기에, 공시지가에 의한 거래는 불법인가"라고 반박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은 “2020년부터 숙박업 등록을 해서 후기가 붙어있었다고 하면, 소유권 이전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영업자 지위가 양도·양수 된다”며 “송 신부 소유일 때 숙박업에 등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2022년에 소유권을 넘겨 받으면서 이를 시장이나 구청장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