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직후 조희연 전 교육감이 정근식 당선자와 포즈를 취하는 모습에 “세금 565억 들이게 한 조 전 교육감이 개선장군 행세했다”고 비판했다. 좌파 교육감 후보였던 정 후보가 지난 16일 당선이 확실해지자 조 전 교육감은 그의 손을 잡고 들어 올렸다.
조선일보는 18일 <진보 교육감 당선되자 개선장군 행세한 조희연 전 교육감>이라는 사설을 통해 “국민 세금 565억원이 들었다.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무의미한 선거에 뿌려진 셈”이라며 “평생 이 세금을 다 갚으며 속죄해도 모자랄 사람이 TV 앞에서 개선장군 행세를 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조 전 교육감에 대해 “두 아들을 모두 외고에 보냈으면서도 교육감 재직 중 외고·자사고 없애는 일을 앞장서 추진한 사람”이라며 “무리하게 자사고를 폐지하다 소송전에 휘말려 8전8패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교육감은 당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대해 “양반 제도 폐지를 양반 출신이 주장할 때 더 설득력 있다”고 해명했다. 사설은 이에 대해서도 “공인으로 윤리 의식이 이 정도인 사람이 지난 10년간 서울 교육을 이끌어왔다니 한숨이 나올 뿐”이라고 한탄했다.
사설은 “17일 정근식 당선인 취임식에는 조 전 교육감 외에 곽노현 전 교육감도 당선인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며 “곽 전 교육감도 선거 부정으로 징역형까지 산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교육감 취임식 단상을 부정 비리 범법자들이 장식했다”며 “정 당선인 역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전 교육감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판결했다. 이로 인해 조 전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조 전 교육감은 선거 때 도움을 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2018년에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