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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김건희, 김건희, 오직 김건희… 공언련 "MBC 뉴스데스크, 金여사 논란으로 도배"

'언론 감시 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8일 주간 뉴스 모니터링 결과 발표
"2일 뉴스데스크 21건 리포트 중 11건을 김 여사 논란으로 덮어"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리포트는 14번째 꼭지로 배치, 명백한 축소보도"

 

언론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가 MBC 뉴스데스크의 편파 보도를 문제삼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했다. 방송이 김건희 여사 논란만을 집중 부각하고 다른 이슈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지난 2일 방송에선 21건 리포트 중 절반이 넘는 11건을 모두 김 여사 건으로 ‘도배’했다. 

 

공언련은 매주 이같은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 김건희 김건희 김건희… 21건 리포트 중 11건을 김건희로 ‘도배’>란 꼭지로 방송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 2일 뉴스데스크는 톱뉴스부터 총 11건의 리포트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명태균 문자’, ‘김대남 녹취록’ 등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연속해서 보도했다. 이것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위반이란 게 단체의 주장이다.

 

공언련은 이날 뉴스데스크가 “기사가 아닌 사설 수준으로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보도를 했다”고 질타했다. 또 “여야의 반응을 보도할 때는 여당의 실제 입장은 단 한 문장뿐이었고, 여당 내 일부 이견을 여당의 반응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공언련이 지적한 보도 코멘트는 이렇다. "수사심의위 제도를 검찰이 엎어버린 셈",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 셈", "기소독점권 견제를 위해 만든 제도를 검찰 스스로 뒤집어엎었단 비판이 나옵니다", "재판부로 가는 길목을 검찰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불기소 발표가 나온 날 마치 발을 맞춘 듯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등이다. 


또 지난달 30일 뉴스데스크 역시 방송심의규정 제9조 위반이란 게 공언련의 지적이다. 이날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징역3년을 구형받은 날이다. 그런데 방송은 이 사실을 14번째 리포트로 배치하면서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검찰이 자신과 김 씨의 통화 녹취록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 사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야당 대표의 부정적 이슈에 대한 명백한 축소보도”라고 공언련은 꼬집었다. “특히 KBS·SBS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과와 내용, 녹취록 등 증거자료까지 상세히 설명한 반면 뉴스데스크는 이재명 대표의 반박 위주로 보도했다”는 지적도 공언련은 덧붙였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