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가 MBC 뉴스데스크의 편파 보도를 문제삼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했다. 방송이 김건희 여사 논란만을 집중 부각하고 다른 이슈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지난 2일 방송에선 21건 리포트 중 절반이 넘는 11건을 모두 김 여사 건으로 ‘도배’했다.
공언련은 매주 이같은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 김건희 김건희 김건희… 21건 리포트 중 11건을 김건희로 ‘도배’>란 꼭지로 방송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 2일 뉴스데스크는 톱뉴스부터 총 11건의 리포트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명태균 문자’, ‘김대남 녹취록’ 등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연속해서 보도했다. 이것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위반이란 게 단체의 주장이다.
공언련은 이날 뉴스데스크가 “기사가 아닌 사설 수준으로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보도를 했다”고 질타했다. 또 “여야의 반응을 보도할 때는 여당의 실제 입장은 단 한 문장뿐이었고, 여당 내 일부 이견을 여당의 반응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공언련이 지적한 보도 코멘트는 이렇다. "수사심의위 제도를 검찰이 엎어버린 셈",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 셈", "기소독점권 견제를 위해 만든 제도를 검찰 스스로 뒤집어엎었단 비판이 나옵니다", "재판부로 가는 길목을 검찰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불기소 발표가 나온 날 마치 발을 맞춘 듯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등이다.
또 지난달 30일 뉴스데스크 역시 방송심의규정 제9조 위반이란 게 공언련의 지적이다. 이날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징역3년을 구형받은 날이다. 그런데 방송은 이 사실을 14번째 리포트로 배치하면서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검찰이 자신과 김 씨의 통화 녹취록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 사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야당 대표의 부정적 이슈에 대한 명백한 축소보도”라고 공언련은 꼬집었다. “특히 KBS·SBS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과와 내용, 녹취록 등 증거자료까지 상세히 설명한 반면 뉴스데스크는 이재명 대표의 반박 위주로 보도했다”는 지적도 공언련은 덧붙였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