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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여사 상설특검' 추진에 또 與 배제… “야당 직속 검찰”

대통령실 “국감 기간 당 대표 방탄 위해 국회 규칙 개정 꼼수까지 동원“
추경호 “與 배제 특검, 정치적 중립·직무상 독립 명시한 상설특검 취지와 반대”
민주당 ‘여당, 대통령·대통령의 가족 수사 시 특검 후보자 추천 제외’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규칙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특검후보 추천) 개정안을 발의하고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을 추진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또 하나의 야당 직속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특검후보 추천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밀어붙인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여당을 배제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한 상설특검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결국 야당이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별 검사를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검후보추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천 위원 7명은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며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날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개별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은 병행하는 개념”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설특검은 활동 기간이 60일이고, 조직도 협소하다"며 "상설특검에서 김 여사의 모든 사안을 수사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워 독립돼 있는 사안 중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돼 있는 건들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으며, 별도의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