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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왜 위증교사 녹취록을 공개했나… "유죄 판결 불복 위한 밑자락"

판사 출신 전주혜 전 의원 "피고인이 증인에게 변론 요지서 보낸 것은 좋게 얘기해 달라 암시"
박수현 민주당 의원 "이재명,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12번 언급할 정도로 억울해서 그런 것"
정혁진 변호사 "'사실대로 말해달랬다고? 강제 추행하면서 '불편하면 얘기해'라고 한 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녹취록을 올리며 여론전을 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한 것은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온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은 변론 요지서 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재판 기록은 재판 이외의 용도로 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이 아닌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을 공개했다가 이를 전달한 현근택 변호사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 출처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정혁진 변호사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하위 직원하고는 체통 떨어지기에 말을 안 섞었다고 했다”며 “증인인 김모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가 네 번이나 전화해 중압감이 커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의 당시 행동은, 비유하자면 강제 추행하면서 핸드폰을 켜 놓고 피해자에게 ‘불편하면 얘기하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여론전에 대해 “사실을 재구성하자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기억을 살려 이야기해 달라고 12번이나 이 대표가 얘기한다”며 “이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이라고 이 대표를 편들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달 9일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전부 틀었기 때문에 판사는 전문을 알고 있다”며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악마의 편집을 해서 짜깁기를 했다는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평론가는 이 대표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여론전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11월 15일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선고,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이 목전에 있기 때문”이라며 “지지층에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심어두려는 여론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1월 1심 선고 전까지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자는 것과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이를 불복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질문에 이 대표가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했는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답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의 증언으로 1심부터 최종 판결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누명을 썼다’는 것은 평가에 관한 것이고,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작년에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를 하던 중 김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씨가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폰이 발견됐으며, 이 휴대폰에 2018년 12월~2019년 1월 김 씨와 이 대표와의 4차례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해당 녹음에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며, 검찰은 해당 녹음을 토대로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