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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국감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자 국감법 위배… 민주당, 중단해야"

29일 대형로펌서 'YTN 국감 불법성' 강조 보고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30일 성명
"민간기업 YTN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국감 한계도 벗어나… 노종면의 보복 감사인가"

 

더불어민주당이 YTN 국정감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YTN 측이 “노종면 의원의 복수극”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YTN 국정감사는 불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 29일 알려진 법조계의 우려 목소리를 담아 YTN 국감을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날 세계일보가 확보한 ‘YTN 피감기관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문건에 따르면 H법무법인은 “현재 국회 과방위에 예정된 증인출석 요구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국감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YTN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는 영업비밀을 침해해 헌법상 기본권 보호원칙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반한다”고 봤다.

 

또 다른 대형로펌인 T로펌도 “YTN 및 관계회사들을 청문회에 출석시킬 경우 헌법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보호와 방송의 자유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제고라는 방송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며 “민간기업은 국감 대상이 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국감에 출석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감이 재판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국감의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 같은 견해를 언급하며 “현재 YTN 노조가 제기한 최대출자자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 YTN 모기업이자 피고 측 보조참가자인 유진이엔티를 국감에 출석시키는 것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어 “민영화 이후 선임된 김백 YTN 사장은 물론이고 대주주 형제의 사돈 등 YTN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렀다”며 “민주당은 증인 채택을 무기 삼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사주 일가를 겁박해 언론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김백 YTN 사장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YTN 국정감사 위원으로 나서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노 의원이 YTN에서 사직한 지 아직 2년도 안 된 데다가, YTN 매각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로부터 받은 변경승인신청서 등 유진이엔티의 자산을 무단으로 YTN 노조에 교부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정감사에 있어 공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YTN 사장 공모에서 탈락하고, 보도국장 지명 땐 구성원들의 반대로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노 의원이 YTN 상대로 보복감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조계와 언론계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YTN을 겨냥한 불법 국정감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8명의 증인과 53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 중에는 YTN 김백 사장과 회사 대주주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비롯해 15명의 회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포함됐다.

 

이에 YTN도 민주당의 국감 추진을 강력하게 성토하는 입장을 냈다. 사측은 26일 “민주당의 이런 반민주적·반시장적 태도는 YTN은 ‘내 편’, 심지어 ‘내 것’이라는 정치적 탐욕에서 기인한다”며 “선거로 합법적 절대다수가 된 민주당은 각종 특수 목적형 입법으로 ‘공포 회로’를 지속 가동하고 YTN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호소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