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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3심 빨라진다… 법원행정처 "선거법 1심, 6개월 내 선고해야"

현행 선거법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로 끝내도록 규정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무력화… '하명수사' 사건의 황운하, 송철호 모두 임기 채워
대법원의 이번 권고 각급 법원 무시못할 것… 이재명 선거법 재판 최종심 내년 5월에 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최근 각급 법원에 선거법 재판 기간에 대한 법규정을 지켜달라고 권고하면서 판사들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로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이 규정이 무력화됐다. 실제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임기를 모두 마쳤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도 시장 임기를 다 끝냈다. 

 

30일 뉴시스 등을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끝내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 사안을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0일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 판결을 빠르게 처리하라고 일선 법원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법원행정처는 법원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예시로 제시했다.

 

각 법원에 선거 전담 재판부에는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하거나,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 등은 배당하지 않도록 제안했다. 법원 내 사무분담을 조정해 단독 재판부 3개를 일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당선 무효형 여부가 걸린 선거법 사건은 접수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조희대 대법원의 이같은 선거법 속도전에 이재명 대표 측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평론가는 “1심이 올해 11월 15일이니 2심이 내년 2월 그리고 3심은 내년 5월에 끝나게 될 텐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척 초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