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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방위, 방심위 청문회 강행… 공언련 "민원인 정보 유출 수사 받아야"

與·공언련 "민주당, 개인정보 유출 당한 민원인 증인으로 불러"
"누가 신변 보호 믿고 공공기관에 민원·신고 하겠나…청문회 아닌 정부 기록 불법 유출자 밝혀야"
“청문회 이름도 의혹 아닌 단정… 세금 들어가는 청문회보다 고발했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민주당은 청문회를 열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4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공언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민주당은 수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수사 관계자들이 대거 올려져 있다”며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연루 의혹이 있는데,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경찰을 불러 추궁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민원인도 증인으로 불렀다. ‘내가 민원을 했소’하고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비밀이 보장될 줄 알고 민원을 한다면 바보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것인지, 수족처럼 부리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라며 “이쯤 해서 멈추어야 한다”고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문회 이름이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라며 ”의혹도 아니고 단정한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면 고발하지 왜 국민 세금을 들여 청문회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6일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 KBS·MBC·YTN·JTBC 등 방송사들은 해당 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고,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9월 밝혀졌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검증 없이 인용해 보도한 MBC·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12월 25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친인척과 지인들을 통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민원을 넣었다며 ‘민원 청부 의혹’을 제기했다. 민원인 중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제 부부, 외조카, 나아가 동생 부인의 직장 동료와 류 위원장 전 직장 때 지인의 가족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의혹을 제기한 후 다음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욱 기자가 "과방위 소속 의원실과도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한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입수하게 돼 보도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민원인의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 방심위는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과방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며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오는 30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