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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 MBC·뉴스타파에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

뉴스타파, 대선 사흘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방심위, 인용보도한 MBC·YTN 등에 과징금 부과
MBC·뉴스타파, ‘민원 청부 의혹’ 제기…방심위,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 의뢰

 

경찰이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방심위 관련 부서 4곳과 직원 3명 등 관련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언론사 등에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6일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인 2011년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KBS·MBC·YTN·JTBC 등 방송사들은 해당 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하며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가짜뉴스인 김대업 씨의 ‘병풍 사건’으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과 같은 결과를 부를 수 있는 보도였다.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9월 밝혔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해 민원이 방심위에 연달아 접수됐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MBC에 6,000만원, KBS와 JTBC에 각각 3,000만원, YTN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12월 25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친인척과 지인들을 통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민원을 넣었다며 ‘민원 청부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등 친인척 6명과 류 위원장이 대표를 맡았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시민단체 '미디어연대' 관계자들이 민원을 냈다는 것이다. 

 

민원인의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말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개인정보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