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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보자 매수했던 곽노현이 또 교육감 출마?… 유구한 철면피 전통"

정혁진 "후보 매수, 송철호 생각나… 곽노현, 거짓 차용증 등 증거 인멸로 구속"
박지현 "보수, 서울시교육감 내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미 논란됐던 사안"
나경원, '곽노현 방지법' 추진… 선거비 미반납자 출마 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학생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또 출마하는 걸 짚은 것이다.

 

한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곽 전 교육감에 대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만한 일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룰은 있다”며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으로 (곽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곽 전 교육감의 출마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한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라며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의 혈세 30억을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기탁금을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교육을 조롱하는 후안무치 끝판왕"이라며 "곽 전 교육감은 아직도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철면피 선동은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14년 전 곽 전 교육감에서 시작돼 한명숙 전 총리, 한상균 전 민노총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쳐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상대 진영에는 특검이니 탄핵이니 온갖 수단을 동원해 몰아세우고, 자기 진영의 잘못은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정혁진 변호사는 같은 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곽 전 교육감에 대해 “당시 상대방 후보에게 단일화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 동료 후보를 매수한 것”이라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생각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곽 전 교육감은 2010년도에 돈을 약속하고, 2011년도에 2억원을 건넸다”며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 차용증을 쓰고, 친인척 계좌로 보내는 등 증거인멸까지 해서 법정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나왔는데 양심의 법정을 찾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곽 전 교육감의 정책·기조·노선 등 정책적인 평가를 떠나서 이미 한 번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복권이 됐으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선거비용 미납자의 교육감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건넸다. 곽 전 교육감은 해당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 2000만원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인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