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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前국방 "박정훈 공판, 항명·상관 명예훼손이 재판 실체… 외압 없어"

이종섭 "국방의 의무 중 순직한 채 상병에 명복… 유가족에게는 송구"
박진희 "박정훈, 정당한 지시를 외압이라 해… 이해할 수 없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재판에 출석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정훈 대령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회에서 벌써 수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면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귀하게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을 전한다"고 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육군 소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소장은 "박 대령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마치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했다"며 "군에서 상명하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외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혹을 가지고 보자면 의혹 덩어리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지난해 7월 31일 군사보좌관실의 소령급 법무장교에게 이 사건의 이첩을 보류할 수 있는지 문의해 그럴 수 있다는 답을 받았고, 이 전 장관에게 보류 가능하다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