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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옥을 판다니"… 공언련 "민노총 YTN 노조, 궤변 관두라" 성토

공언련 "방통위, YTN 최다 주주 변경 승인에 석달 걸려…노조의 '부실 승인' 주장은 허위"
"사장 선임 권한, 이사회에 있어… 노사교섭의 대상 아냐"
"노조, '사측이 서울타워·YTN사옥 매각' 주장… 효자 사업·개발 호재 버릴 경영인 없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궤변과 억지, 편파 왜곡을 일삼던 YTN 지부의 고질병이 재발했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3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YTN의 최다 주주 변경 승인을 곧바로 한 게 아니라 2023년 11월 1차로 조건부 승인을 했다”며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투자계획 등 350페이지 분량 자료를 제출 받아 석달 가량 수정·보완을 거친 뒤에 최종 승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YTN 지부는 사장 선임에 노조가 참여하는 사장 추천위원회(사추위) 폐지를 방통위가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언련은 이 주장을 반박했다. 공언련은 “YTN 회사측 설명은 전혀 다르다"며 "유진그룹은 당초 1차 서류에 사추위 구성 언급이 전혀 없었고, 최종 신청서에도 사추위 제도 폐지를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장의 선임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고, 노사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법원도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 7월 YTN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가처분 판결에서 “회사의 인사권은 경영권의 본질”이라며 노조의 신청을 기각했다.

 

공언련은 “YTN 지부의 엉터리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YTN이 서울타워와 YTN사옥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다”며 “멀쩡한 효자 사업을 접고 개발 호재를 앞둔 사옥을 팔아치울 경영인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YTN은 내년에 서울타워에 곤돌라가 개통될 경우 접근성이 나아져 획기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YTN 상암동 사옥은 지하철 역 개통이라는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YTN 지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방통위가 최다액 출자 변경을 승인·심사하는 과정 자체가 졸속, 부실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또 “YTN 경영진 의사와 일치하면 남산타워와 YTN뉴스스퀘어를 팔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했다면 애초에 조건부 문구를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