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제12재판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위법하게 진행된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에 대해 법원은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했다”며 “행정기관의 인사는 법률상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강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특위는 앞으로도 릴레이 1인 시위 등 방식으로 규탄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 등 세 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6명의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달 취임 예정이던 방문진 새 이사의 임명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