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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업계 윤리 깨뜨려 '공동취재 배제 징계'… 尹기자회견 생중계 못해

MBC, SBS 화면 무단 사용으로 코리아중계풀단에서 2개월 배제 징계
MBC "대통령실에 자체 중계 문의했지만 불가"… 언론계에선 있을 수 없는 요구
MBC제3노조 "공영방송이 풀단에서 배제되는 중대 사안에 책임지는 사람 없어"

 

MBC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생중계를 하지 못한 이유가, ‘코리아중계풀’(풀단)에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그래놓고 MBC는 생중계 불발 이유가 대통령실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듯한 해명을 했다. MBC 내부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중대한 일이 발생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풀단은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12개 방송사로 구성된 공동중계단으로 국가적 주요 행사 등을 생중계할 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조직한 협의체다. 방송사들은 정해진 순번에 따라 촬영과 송출 등 현장 실무를 맡아 실시간 영상을 다른 소속사들과 공유한다. 

 

MBC는 지난달 19일 SBS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6차 방송토론회’ 영상을 출처 표기 없이 타사 영상을 먼저 디지털뉴스 제작에 사용했다. 풀단은 이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두 달간 중계단 운영에서 MBC를 배제하는 징계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26일 공지했다. MBC는 “대통령실에 풀단 외의 별도 중계카메라 설치를 요청했다가 '전례가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했다”면서 “풀단 소속 방송사들에게 이번 중계에 한해 징계 유예 등을 요청했지만, 과거 징계를 받은 다른 방송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영방송으로서 풀단에서 제외돼 그 기간 동안 대통령실 관련 공유영상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의 해명에 대해 “마치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태도”라며 “공영방송이면서 MBC만 불방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에 대한 MBC 현 경영진의 태도는 마치 대통령 국정브리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편성권의 문제로 취급하는 듯하다”며 “관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