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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범죄 막으려면 SNS 운영사 협조 필수… 신속 차단·자율 규제부터"

방심위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엑스 등에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 등 요청"
"면대면 협의 채널 이끌어 상시적 협의 추진…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
방심위, 전용 배너 별도 설치 및 신고 전화 기능 강화… 텔레그램 등 SNS 자체 모니터 인원 2배 이상 늘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과 유튜브, 엑스(X, 옛 트위터)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 보완과 처벌 강화도 약속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심위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특히 기존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등재돼있지 않은 텔레그램을 향후 공식 등재해 자율 삭제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과 심의규정의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으므로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 또는 유포만 해도 처벌할 수 있지만, 디지털 성적 허위영상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과 소지, 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총력적으로 이 심각한 위협의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전날부터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의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접수 및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주요 유포 경로인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배 이상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자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삭제 및 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정수 위원은 "결국 앱을 다운받아 합성하고, 이를 업로드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앱을 다운받는 단계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NS에 업로드할 때 본인이 추후 수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