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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의 가처분 판결, 삼권분립·헌법정신 유린"

이상휘 "편파적 활동하는 국제인권연구회 소속 판사가 행정부 무력화 시켜"
제3노조 "강재원,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 침해… 여야 추천 이사 3:6 비율 유지"
"삼권분립의 원칙 송두리째 뒤집은 헌법정신 유린…본인의 가치관·이념 반영된 것 아닌지 의심"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에 대해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권을 좌지우지 한다” “대한민국 역사를 70여 년 뒤로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판사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 공정언론국민연대(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등 6개 단체는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부의 인사권한이 이렇게 침해된 것은 70여 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강 판사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역사가 70여 년 뒤로 후퇴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 판사에 대해 "편파적 특정 정파만 옹호하고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편파적인 활동을 하는 판사가 이번엔 행정부의 재량권인 인사권을 과도하게 넘어 행정부를 무력화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MBC 제3노조는 “강 판사가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법원은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전 KBS 사장, 강규형 전 KBS 이사의 위법한 해임에 대해 ‘집행 부정지 원칙’을 고수하여 가처분 소송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시켰지만 본안소송에서는 해임 판결을 인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확고하게 자리잡은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침해하여 강 판사가 뒤집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아 여야가 바뀌었고, 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3년이 다 지났는데도, 구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기구를 통해 관리감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판사는 사법 자제를 통해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해주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지’를 통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며 “이를 송두리째 뒤집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삼권분립 체계를 무너뜨린 강 판사는 헌법을 망가뜨린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무엇이 옳은지를 성문법 헌법 체계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과 이념에 따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개탄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