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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제3노조 "방통위 운영 마비 술수, 법원이 민주당과 한패 됐다"

MBC제3노조 "‘방통위 3인 중 2인이 찬성한 의결 합법’ 결정 반영하지 않아"
"특정 정당 국회 다수 점해 위원 선임 막으면 해당 국가기관 마비되어야 한다는 게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인가"
"강재원 부장판사, 행정부 인사 스스로 해버리는 ‘효력정지 가처분’ 내려"

 

법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 등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를 지난 26일 인용했다.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더불어민주당 떄문에 빚어진 방통위 2인 체제를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방통위 측 변호인들이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지난 5월 결정 등을 감안하면 고등법원은 행정12부와 다른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노조는 “행정12부는 ‘방통위 2인 체제가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지난 4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한 달 뒤 헌법재판소가 내린 ‘방통위 3인 중 2인이 찬성한 의결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결정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정당이 국회 다수를 점해 일부 위원 선임을 막으면 해당 국가기관은 마비되어야 한다는 게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이라고 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본안 판결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어떠한 법적 판단도 없었으면 행정부인 방통위가 의결한 방문진 이사 선임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강재원 판사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속단한 근거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과 사법부의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결정에 대해서만큼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자제하는 것이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이며 70여년 우리 법률체계가 지켜온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며 “대부분 직무집행정지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왔는데 강 판사는 행정부 인사를 스스로 해버리는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새로운 정부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 대신 3년 전 민주당 정권 때 민주당 6인, 국민의힘 3인 비율로 추천받은 이사들을 존치해두라고 한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견해가 드러난 것”이라며 “해당 결정이 강 판사가 직접 방문진 이사를 뽑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