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3.9℃
  • 흐림서울 26.2℃
  • 구름많음대전 25.5℃
  • 구름많음대구 26.4℃
  • 구름많음울산 26.5℃
  • 구름조금광주 26.4℃
  • 구름조금부산 29.9℃
  • 구름조금고창 26.3℃
  • 맑음제주 29.2℃
  • 흐림강화 26.0℃
  • 구름많음보은 23.7℃
  • 구름많음금산 24.3℃
  • 구름조금강진군 28.1℃
  • 구름많음경주시 26.2℃
  • 구름조금거제 28.0℃
기상청 제공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 방통위 또 파행 위기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에 법원이 제동 걸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인용
방문진 이사 후보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이진숙 탄핵 심판·연말 MBC 재허가 등에도 영향 미칠 듯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이후 본안 소송의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고,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후임자들의 임기가 즉시 시작된다"며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에게는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방문진 이사 지원자였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 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특히 MBC 대주주인 방문진 구조 재편을 위해 1년 이상 집중해 왔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때였던 지난해 8월부터 야권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을 추진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결국 이사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야권 우위 구도가 유지됐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취임해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하기까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임명과 탄핵소추안 발의, 사퇴하기를 반복했다. MBC의 야권 우위 구도와 현 경영진 체제를 지키려는 야당과, 이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결국 국회에서 연이은 '방송장악 청문회' 등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에는 기존 이사회 임기가 끝난 가운데 방문진 이사 임명권을 가진 방통위가 권한을 행사했으나, 결국 줄곧 문제가 돼온 '2인 체제' 의결 때문에 또 한 번 법원에서 발목이 잡혔다. 물론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는 하나 공영방송 정상화에 주력해 온 방통위로서는 큰 장벽을 만난 것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문진은 신임 이사 선임 전 야권 우위 구도로 돌아갔다. 여권에서 안형준 현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추진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분위기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중 가장 큰 원인이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있었던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주요 의결들에 대한 시비도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과가 올가을 중 나와준다면, 연말 MBC를 비롯한 지상파 재허가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셈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일각에선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인해 경영진 교체를 넘어 MBC 재허가 불허 등의 시나리오 가능성도 제기한다. 하지만 재허가 불허와 이를 통한 민영화는 회사 규모 및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아 MBC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26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