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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제3노조 "노동부, 박성제 부당노동행위 인정 환영"… 권태선 책임론도

MBC제3노조 "권태선, 박성제의 경영 관리 감독 못해… 노동법 위반 혐의 권태선도 무관하지 않아"
“박성제, 최승호 때부터 시작된 제3노조 소속 기자들에 대한 취재업무 미부여 지속해”
"노동부, 박성제와 같은 혐의인 안형준 수사 늦어질 이유 없어"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이 박성제 전 MBC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유죄 의견으로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하자 환영했다. 하지만 혐의 인정까지 약 2년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3노조는 지난 2022년 6월에 박 전 사장을 비롯해 정호식 전 부사장, 민병우·박준우 전 보도본부장 등 9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고소했다.

 

제3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유죄 혐의를 밝혀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다만 수십 명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혐의 인정에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권태선 등 구 방문진 이사들의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며칠 전에 끝났고, 양측 변호사들의 증거 제출마저 마감된 상태라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노조는 “권 이사장은 1년 반 동안 박 전 사장의 경영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며 “박 전 사장 등 경영진의 노동법 위반 혐의는 권 이사장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박 전 사장 등의 주요 혐의는 최승호 전 사장 때부터 시작된 제3노조 소속 기자들에 대한 취재업무 미부여를 지속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안형준 현 MBC 사장도 마찬가지이다. MBC 제3노조는 2023년 6월 안형준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안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은 최승호·박성제 두 전직 사장 고소 사건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같은 범법행위”라며 “혐의 인정에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