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이 박성제 전 MBC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유죄 의견으로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하자 환영했다. 하지만 혐의 인정까지 약 2년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3노조는 지난 2022년 6월에 박 전 사장을 비롯해 정호식 전 부사장, 민병우·박준우 전 보도본부장 등 9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고소했다.
제3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유죄 혐의를 밝혀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다만 수십 명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혐의 인정에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권태선 등 구 방문진 이사들의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며칠 전에 끝났고, 양측 변호사들의 증거 제출마저 마감된 상태라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노조는 “권 이사장은 1년 반 동안 박 전 사장의 경영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며 “박 전 사장 등 경영진의 노동법 위반 혐의는 권 이사장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박 전 사장 등의 주요 혐의는 최승호 전 사장 때부터 시작된 제3노조 소속 기자들에 대한 취재업무 미부여를 지속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안형준 현 MBC 사장도 마찬가지이다. MBC 제3노조는 2023년 6월 안형준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안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은 최승호·박성제 두 전직 사장 고소 사건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같은 범법행위”라며 “혐의 인정에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