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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4법’ 재의 요구… "방송 공정성 훼손에 대응 불가피“

대통령실 "野, 21대 국회 폐기 법안을 더 훼손해 강행”
“여야 협의·사회적 공감대도 전혀 없이 정략적 처리… 거부권 행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자 취임 이후 16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번에는 4개 법안이 한 번에 송부되면서 법안으로는 19개째 거부권 행사가 됐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여러 문제가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방송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 시한은 14일까지였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