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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자승자박… 방통위에 인사 자료 달랬다 "의결 사항이라" 거부 당해

방통위, “비공개회의 자료는 위원회 의결 사항”…野, “과방위 9일 청문회 통해 자료 확인할 것”
국민의힘 “野, 뒤늦게 탄핵의 증거 찾으러 방통위 현장 검증에 나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을 하며 방통위와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방통위는 “비공개회의 자료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의 현장 검증에 대해 “선 소추, 후 검증”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0명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방통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야당 위원들은 국회법과 증언감정법 등을 근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인사 관련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운영 규칙상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속기록은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며 “현재 1인 체제에서는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이후 청사에 도착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여기는 방통위 청사고,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은 내게 있다. 피감기관 청문 받듯이 검증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투표용지, 속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거냐"라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권한이 없어서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라며 "제출할 수도 없는 자료를 왜 보겠다고 오냐. 자료는 권한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이 "이 회의 자체를 동의 못 한다"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권익위로 돌아가라"라고 맞받았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거기 왜 앉아있냐"고 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추었냐, 수십명 끌고 와서 깡패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 증감법(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서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내 벌금을 부과한다"라며 김 직무대행의 해당 발언을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취소하겠다”며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 회의록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시간대별 행적 파악 등을 요구했으나, 현장검증에서는 투표용지를 제외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 과방위는 9일 청문회를 통해 나머지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취임 이틀밖에 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한 데 이어 뒤늦게 탄핵의 증거를 찾는다며 방통위 현장 검증에 나섰다”며 “민주당 스스로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고 탄핵병이 국가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선 소추, 후 검증이라는 기상천외한 탄핵으로 국무위원을 무고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본색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부터 하고 나중에 증거를 찾아 제출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이냐”라며 “엉터리 탄핵을 남발한다면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와 정당성에 오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