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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풀이일 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이진숙 취임 이틀 후 탄핵'에 일침

김태규 “이진숙 탄핵, 국정 발목잡기·정치적 분풀이 위함… 탄핵 대상 아닌 직무대행까지 문제 삼아”
“국회, 상임위원 3명 추천 절차 진행해 방통위 기능 회복 위해 노력해야”
방통위, 의결 정족수 채우지 못해 심의·의결 불가능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탄핵에 대해 “이즈음 되면 거의 탄핵의 희화화는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만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직무 정지됐다. 이로 인해 국회 몫인 상임위원 3명이 추천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원장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방통위는 김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懲治)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 동안 탄핵이 논의된 건은 무려 23건에 이른다”며 “대상도 국무위원, 판사, 검사 나아가 방통위원장에 이르고 탄핵 대상도 아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문제 삼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해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시기를 희망한다”는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4인의 위원 중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김 부위원장 1인 체제인 방통위는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