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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재혼, 회장 사임, 회장 사망"… 기업 총수 노리는 가짜뉴스

"최태원 SK회장 사임한다더라, 미국인과 싸웠다더라" 루머에 사측 법적 대응
지난해 말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가수 홍진영 씨와 결혼한다는 황당 루머
그룹 명예회장 건강이상설에 회사 주가 출렁이기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태원 SK회장에 대해 최근 몇몇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를 유포해 사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이 전격 사임했다’ ‘최 회장이 미국인과 싸웠다’ 같은 전형적인 ‘낚시성’ 루머를 제목에 내걸고 일부 유튜버들이 제목 장사를 한 것이다. SK측은 미국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등을 활용해, 문제의 유튜버 신상을 파악한 뒤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는 정치인과 연예인, 기업 총수들 뒷얘기가 단골 소재다. 지난해 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수 홍진영 씨가 결혼한다는 황당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브 채널이 비난에 직면하자 채널을 자진 삭제했다. 이 채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도중 막걸리병에 맞아 분노했다' '정치인 이준석의 결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의금 1억5000만 원을 냈다' 등 노골적인 가짜뉴스로 채널 유입을 시도한 사례다. 

 

지난달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건강이상설이 나돌아 지주회사격인 현대모비스 주가가 치솟았다. 정 명예회장이 서울아산병원 VIP병실에서 사망했고, 곧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가짜뉴스는 증권가에서 지라시로 유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가가 출렁이자 현대모비스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공시까지 냈다.

 

최근 먹방 유튜버 ‘쯔양’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가짜뉴스가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이유는 이러한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