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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세율인하·공제한도 확대에 그쳐… 완전 폐지해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 및 국민부담율 증가추세 OECD 증가율보다 3배 넘어”
"상속세는 경제성장 가로막는 강력한 장애물… 개편안은 야당 눈치본 미봉책"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상속세 완전 폐지가 마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대표 서채종)는 29일 성명을 통해 “발표안을 보면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요구를 야당의 반대에 막혀 세율인하와 공제한도 확대라는 당근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국민부담율(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2017년 이후에는 OECD 증가율보다 3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경제 전체가 생산하는 부의 30% 이상을 정부가 사용하니 국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흐름을 막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적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는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적자가 걱정이 된다면 지출을 줄이면 된다. 국가에 필요한 재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채산성이 떨어져 예비타당성도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에 쏟아 붇는 예산들과 막대한 예산을 국민들에게 뿌리는 선심성 정책을 제거해도 세수펑크나 재정적자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또 "한국의 상속세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애물"이라며 "정직한 국민들이 이중삼중의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을 죽음의 길목에서 또 50% 뜯어가는 국가의 약탈"이라고 규정했다.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를 개편하는 것으로 미국·영국에 맞춰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진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