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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 검토… 공영방송 개편 반발 몸부림

민주당,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 방침… 헌법 위반 논란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막겠다는 의도… 여권 대응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기 전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부위원장’이 포함되는지부터가 논란이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위원장에게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EBS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1인 상황에서 안 된다고 (이미) 경고했다"며 "방통위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된 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의결하는 순간 탄핵소추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올려 추진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윤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다음 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상인 부위원장 1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27∼28일 중 탄핵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부위원장이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인 '행정 각부의 장'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기자